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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최신판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하여 공무원 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 요즘은 퇴직금 계산기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도 있으니 관련해 알아보시면 좋겠구요. 교사 월급이나 9급 공무원 월급도 미리 알아두시면 퇴직 연금 계산시 편리합니다.
1.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제도란,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 급여로, 퇴직수당, 부조급여, 재해보상, 유족 생활안정 등을 꾀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다만 최근에 공무원 정년을 기존 만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옵니다. 이 경우 퇴직 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3. 공무원 연금 수령액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연금 개시 연령이 임용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이 되는데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나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건 최종기준소득월액입니다. 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구요.
이건 번외 얘기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봤을 때,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내니 수령하는 금액도 더 많긴 합니다. 다만 낸 돈 기준으로 받는 비율은 공무원연금이 살짝 낮아지긴 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연금 계산기 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퇴직 급여 계산기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도 있으니 확인해두시면 좋겠구요. 교사 월급이나 9급 공무원 월급도 미리 알아두시면 퇴직 연금 계산시 유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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