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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 기준

아무말사람 2020. 4. 22. 19:38

재개발 보상 기준


오늘은 재개발 보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을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다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보상기준, 재개발 토지보상기준, 재개발 상가보상기준이 다 다른데 오늘은 주택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먼저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공익적. 주거시설이 열악한 곳의 지역을 개발하는 것. 

재건축: 사익적. 재건축은 괜찮은 지역을 더 괜찮게 한다는 느낌이고 사익성이 있음.

 

재개발 보상 기준



재건축 보상기준과는 달라지게 되는데,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재개발 보상 기준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손실보장으로 금전적 보상 가능



단 소유자와 세입자 입장에 따라 보상 범위는 달라집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라면 보상 불가능합니다.

2. 재개발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근거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인: 7,082,740원
2인: 10,165,090원
3인: 13,847,830원
4인: 17,280,370원

 

3. 이사비용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이사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건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주비: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입니다.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해당합니다.



-이사비: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의 동산 운반 비용입니다. 현금청산자, 세입자에게 해당합니다.

-주거이전비: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2월분의 보상액입니다. 현금청산자, 세입자에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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