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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모든 상가 임대차인에게 적용되진 않으며 보증금액을 토대로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범위를 알아야 나중에 보증금 및 임대표 환산금액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3백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억입니다.

계산식: 보증금 2억+(월세 300만원*100으로 환산)=5억.

환산보증금이 대폭 인상이 된 것이 2019년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 중 이 아래에 들어오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제한의 이점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는 다음 지역의 다음 환상보증금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9억원까지 보증

-인천특별시: 6억 9천만원까지 보증
(단 강화군, 옹진궁,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6억 9천만원까지 보증

남양주시는 단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포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6억 9천만 원까지 보증 
단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까지 보증 

-그 외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9천만원까지 보증 

-그 외: 3억 7천만 원까지 보증 

하지만 만약에 위에 작성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일부의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때문에 분쟁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법이 개정되어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긴 하나, 환산보증금 내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조세나 공과금 등의 사정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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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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