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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 확대 2021 정보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1년도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혜택이 커져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하위 40%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커진 것입니다.
적용 기준은 새해 2020.1.1부터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연금인데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2021 -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급 수급자격 및 선정 기준 대상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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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1년 기준으로 위 금액보다 적게 벌면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2020년 계산 방법이니 참조로만 해주세요.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며(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기초연금 대상 확대 2021 - 지원 내용
일반수급자의 경우 매월 25일에 월 최대 254,76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차등이 있는데,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저소득수급자인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는 48만원입니다.
만약에 수급자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 지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2021 -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도 되며 복지로로 신청해도 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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