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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아무말사람 2020. 10. 20. 11:54

성년후견제도 및 성년후견인 확인방법


오늘은 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후견인이란 대부분 미성년자, 특히 부모가 없는 등의 상황을 떠올리기 쉬우나 성인에게도 법률 보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등에 걸린 노인 분들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 등으로 정신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관리, 생활에 필요한 법률 행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 조건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 않을 믿을만한 사람
2. 법률 행위에 도움이 필요할 만큼 정신적 제약이 크지 않으면 후견인을 지정해선 안 됨
3. 잘못된 신청으로 당사자의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사람

 



이에 따라 법원에서 신중히 심사를 합니다. 더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와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지방단체장, 검사 등
2. 행방 불분명자나 법정대리인 자격 박탈된 자는 불가능
3. 당사자 의사 확인 필요 및 의사 진단 필요

 

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당사자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각 1통씩
2. 지원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지원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 1통
3. 당사자 및 가족들의 의견서와 동의서, 사전현황설명서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당사자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적등본

법원 심사과정에서 의사진단서를 내도 되는데 미리 준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했을 대, 혹시나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후견인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한정적 범위 하에서만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이렇게 재산 악용 소지가 많기에 요즘에는 제 3자 즉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의 상황판단능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리 본인이 후견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업무도 대행을 해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료 상담을 진행해주는 곳도 많으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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