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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 대상

아무말사람 2020. 10. 13. 16:18

농업 직불금 신청 자격


오늘은 직불금이란 그리고 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 기간, 그리고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 분들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120만원을 연간 받을 수가 있으며, 이 제도를 잘 몰라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 직불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7백만 원 미만이고 0.1 ha 이상의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종전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2016-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
-신규인 경우 후계농업인 그리고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거나, 
-3년간 1년 이상 0.1ha 이상(단 법인은 5ha)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참고로 땅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땅 역시 계약서 필요합니다.

이 농업 직불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 땅이 아니면 경작 사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방법


농업 직불금 대상이며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농업 직불금 신청자격이 수여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또는 읍면동, 그리고 아니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진행하시면 읍면동에서 진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출력해주면 그것을 각각의 농가에 배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구비서류는 밭농업 이용 농지확인서,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승계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을 신청할 때 공적인 이익을 위한 일 예를 들면 영농 폐기물 수거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익 직불금이 다소 깎여서 제공됩니다.

참고로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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