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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경험담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 노동부 임금체불상담을 받거나 노동청 신고방법 등을 찾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내게 되는데요.

 



자세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체불된 알바비를 받았었습니다. 약 400,000만원이었는데 벼룩의 간을 떼먹지 그걸 떼가나.. 아무튼 잘 받았습니다.

전 그냥 전화로 진행했는데 요즘엔 많이 바뀌어서 직접 문서로 남기기도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임금체불신고란


먼저 임금 체불 신고란,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의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담정보는 체불 온라인 상담 ( 일반 / 청소년 )이 가능하고, 신고방법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온라인 체불신고(진정)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불 사업장 제보 (근로감독 요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먼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에, 아래처럼 합니다.

* 진정 제기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해줍니다.



만일 이렇게 진정을 한 다음 취하하고 싶다면 진정 취하를 눌러줍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을 할 때에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으나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처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임금 체불이 되셨다면 저나 다른 사람들의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경험담을 토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어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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