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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일자리 안정자금

아무말사람 2020. 4. 14. 17:51

권고사직시 일자리 안정자금 

 

오늘은 권고사직 일자리 안정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중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는지 걱정하시는 종업원들이실 거라 생각되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서 받을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미리 세금 계산, 퇴직금 계산 등을 잘 해두어야겠지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현재 정부에서 안정 자금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회사에 구직자들이 취업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원금만 받고 직원은 해고해버리는 사태가 생겨서 지원 요건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자 2명당 최대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1. 해고 금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조정' 여부는 고용자격 상실신고시의 상실사유 중분류 권고사직 코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발생 여부로 확인합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한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면 안되고,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이, 초과 근로 수당을 포함해, 월 평균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월 평균 231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굳이 지급할 이유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원기간 동안 위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해당 월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한 경우에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 규모 및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소명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추가적으로 회사 불이익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관련해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 지원금,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정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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