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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조건
오늘은 체당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를 하면서 체당금이 있어 신청하여 결국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꼭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란
먼저 체당금을 알기 전에 임금체불이라는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을 체불하는 것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로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체당금이란
퇴직금,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체불 기업 대신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면 기업에게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최대 3개월분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만 상한액이 됩니다.
체당금 신청조건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체당금 신청 방법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도 비슷한데요. 가까운 노동지방관서에서 체당금 신청서류로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체당금 처리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고 길면 반 년도 걸립니다.
체당금 상한액
참고로 채당금 상한액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아래 나이는 퇴직 당시 연령 기준입니다.
<임금 퇴직 급여>
30세 미만이면 180,
30세 이상~40세 미만 260
40세 이상~50세 미만 300
50세 이상 60세 미만 280
60세 이상 210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노동관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해서 상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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