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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같은 직장 재입사



오늘은 퇴사후 재입사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 직장 재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 직장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현재 수급 중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당 신청 기간 등을 확인 후 나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령후 재입사 경우에 대한 기존의 판례가 있는데 아래 설명을 봐주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 취업한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신고, 즉 부정수급 사례가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 버젓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회사의 다른 직원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어 허위 퇴사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을 부과하게 되며 회사 관계자들은 형사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후 재입사 시 잘 따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입사시기입니다.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를 다 받았다면 3개월까지 수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입사하면 실업급여와는 아예 상관이 없어집니다.

즉 3개월 근무 실업급여의 경우는, 일단 퇴사 후 3개월만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 직장 재입사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 직장 재입사를 마지막으로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3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
2.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3. 회사 인사팀과 협의 여부 확인

 



제일 깔끔하게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 직장 재입사를 진행하려면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다른 직원 명의로 돌리려고 하거나 하면 본인마저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일 그럴 일이 있다면 아무리 상사의 강요라고 해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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