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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000명을 공고일 2020.7.6일부터 7월 24일까지 모집 진행한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540만원의 혜택이 있는 통장이니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월소득 237만원 이하의 근로청년에게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근로청년들의 자산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한 청년 전용 제도입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해주며 다양한 목적, 예를 들면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결혼 교육 창업 등으로 소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월 15만원씩 3년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이 5,400,000원인데 여기에 정부에서 추가로 5,400,000원을 더 적립해주어 총 1,080만원 및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먼저 본인 소득이 월 237만원 이하면서,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4인가족 기준 379만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청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405,755원
2인 가구: 2,393,584원
3인 가구: 3,096,462원
4인 가구: 3,799,339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먼저 사용자가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적립액을 관리 기관에 지급을 신청하게 되고,
그 후에 제출서류 심사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합니다.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입자에게 적립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꼭 1년마다 의무교육을 1번 받아야 하고, 만약에 갑자기 돈을 불입하지 않으면 해지가 됩니다. 1번 정도 놓치는 건 괜찮으나 3개월 이상일 시에는 해지가 됩니다. 또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 방법
아래처럼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적립이 가능합니다. 매월 적립을 한다는 가정 하에 아래처럼 총 1,080만원(3년씩 15만원) 또는 720만원(3년씩 10만원)에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알아서 돈이 인출이 됩니다. 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사용자가 고의로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재단의 이름으로 개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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