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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000명을 공고일 2020.7.6일부터 7월 24일까지 모집 진행한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540만원의 혜택이 있는 통장이니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이하 모두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월소득 237만원 이하의 근로청년에게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근로청년들의 자산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한 청년 전용 제도입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해주며 다양한 목적, 예를 들면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결혼 교육 창업 등으로 소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월 15만원씩 3년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이 5,400,000원인데 여기에 정부에서 추가로 5,400,000원을 더 적립해주어 총 1,080만원 및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먼저 본인 소득이 월 237만원 이하면서,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4인가족 기준 379만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청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405,755원
2인 가구: 2,393,584원
3인 가구: 3,096,462원
4인 가구: 3,799,339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먼저 사용자가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적립액을 관리 기관에 지급을 신청하게 되고, 
그 후에 제출서류 심사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합니다.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입자에게 적립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꼭 1년마다 의무교육을 1번 받아야 하고, 만약에 갑자기 돈을 불입하지 않으면 해지가 됩니다. 1번 정도 놓치는 건 괜찮으나 3개월 이상일 시에는 해지가 됩니다. 또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 방법


아래처럼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적립이 가능합니다. 매월 적립을 한다는 가정 하에 아래처럼 총 1,080만원(3년씩 15만원) 또는 720만원(3년씩 10만원)에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알아서 돈이 인출이 됩니다. 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사용자가 고의로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재단의 이름으로 개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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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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