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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아무말사람 2020. 4. 16. 16:45

예술인 자금 지원 및 예술인 복지재단 생활안정자금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하여 평소 대비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지급은 심사 승인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지급된다고 하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포스팅에 기입) 



이것은 결혼자금이나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용도: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코로나19

상품별로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조건은 먼저 신청 전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는 신분증을 비롯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또는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예술활동증명확인이라는 것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제한조건


다만 제한조건이 아래처럼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지 않거나, 연 소득 2천만원 초과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예술인부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신청시 유의사항



1. 승인 후 원본제출 기간에는 첨부파일 서류들에 대한 *원본(실제 자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 원본 미도착 시 승인은 자동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관련하여 참여 및 피해관련 증빙에 대한 서류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시) 계약서, 공문 등

3. 외국과 거래관계가 있으신 분은 계약서 등 제출서류 번역 본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정부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있으니 예술인이시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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