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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용 실비

아무말사람 2021. 1. 15. 12:16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


오늘은 코로나 검사비용 실비 관련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16만원

먼저, 증상이 있는 입원환자의 코로나 19 검사 비용은 0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진료비와 검사비를 합쳐서 11~13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검사비만 하면 7만원에서 90,000원 정도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같은 경우는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질병관리본부 검사대상자(밀접 접촉자: 무료
2. 호흡기 증상자: 건보료 적용(무료에 가까운 비용을 냄)
3. 수술 입원 등의 목적: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함.

위에서 1번, 검사대상자는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럼 알아서 문자로 연락이 오고요. (보건소에서)


1. 해외 입국자
2.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낸 후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3.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했을 때 그 공간에 있던 사람

다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접촉자 기준에 해당이 안 되므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럼 2. 호흡기 증상자: 건보료 적용(무료에 가까운 비용을 냄)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11.19부터 호흡기 증상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거의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비용 3. 수술 입원 등의 목적: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함. 이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병원 입원을 하려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진단은 없이 검사만 하니 대략 7~9만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실비 적용 여부를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견서에 ~~~ 수술 목적으로 질병 확인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를 넣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는 식으로 유도?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무증상이어도 100% 무료로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2020.12.월 종료)



또한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병원은 시립 병원 위주이며, 코로나 검사결과 통보방법은 문자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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