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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규정된 근무일수인 일주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즉 쉰다고 해도[=주휴] 급여를 주겠다[=수당]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알바, 임시알바, 단기계약직 모두 해당이 되므로 누구나 근로일수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사용자는(고용주) 1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빠지지 않고 개근한 직원에게 일주일 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합니다.
물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지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고용주와 약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할 것
3. 수당 발생 이후도 계속 근로를 할 것
즉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원래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12.5시간일 때 갑자기 바빠서 3시간 추가근무를 하면 15.5시간이 되는데요.
이때 3시간 추가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당x일주일간 근무일수/5로 하셔도 되고, 일주일 전체 임금의 20%로 계산하시면 간단합니다.
참고로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으신다면 이미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내에 있는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에 주휴 시간을 더해 나누면 됩니다.
즉 아래처럼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일하기로 한 시간+주휴시간=시급
이 시급을 알아야만 주급으로 환산을 한 뒤에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복잡하다면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이라고 작성하신 뒤에 임금계산기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급, 주급, 월급을 환산한 뒤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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