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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아무말사람 2020. 10. 28. 11:48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 개수


오늘은 연차 계산법 및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팅에서는 크게 2가지를 기준으로 나누어보겠습니다. 입사 1년 이상, 입사 1년 미만입니다.

 



먼저 휴가란 우리가 사용하는 유급휴가(연차) 그리고 외출, 조퇴, 경조휴가 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중에서 연차란,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유급휴가가 뭔지 혹시 모르는 신입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쉬고도 돈이 나오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휴가를 가도 회사에서 나온 걸로 쳐주어 일당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일 때에 한해 하루의 유급휴가(월차)를 주는데 최대 11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매 2년에 1일씩 휴가를 최대 25일까지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일입니다. 입사일이나 회계일 둘로 나누어지는데 입사일로 하면 사람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관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회계일로 1.1일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x근속기간 총 일수/365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그리고 전년 연차는 올해까지 가져와서 생각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편하게 하려면 그냥 12.31일까지 1년치 연차를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이것도 퇴사를 하시거나 하면 미리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1일 통상임금 (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연차일수입니다. 요즘은 수당 계산기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통상임금을 모른다면? 월급 중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고요. 2019년 기준이지만 지금과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pa-baa.tistory.com/50

 

2019 직장인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3줄 요약

이제 2019년도 곧 하반기에 접어든다. 곧 다가올 여름 휴가도 연차를 과연 며칠이나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지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연초에 잡았던 휴가 계획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

pa-ba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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