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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아무말사람 2020. 10. 23. 17:05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상담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근절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 간 괴롭힘은 사내 고충처리부서에서, 신고할 대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1. 폭언형: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2. 강요형: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3. 조롱형: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4. 따돌림형: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5. 상전형: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허드렛일,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사적 심부름 포함)


이 외에도 다음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3가지입니다.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3.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범죄는 경찰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기록 정보가 있으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에 있던 행위 안 당해보신 직장인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 신고하려면 하루에 1번씩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들어가셔서 전산, 우편, 방문 셋 중 고르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권장됩니다.


전산접수 방법은 민원 탭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청란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일단 신청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현재 예시 서식이 없어서 진정 내용을 기술한 뒤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미녀 피신고인도 출석을 하여 진술조서를 각각에게 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추구 위반 사실이 있다면 사정, 개선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 피해자는 퇴사하거나 짤리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지요. 빌XXX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누구 인생을 X지고 싶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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