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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및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방법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2일부터 접수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방법 관련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차 당시에 149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물론 기존 1차 때 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추석 전에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네요.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자격



먼저 대상자는, 지난 6-7월에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방법



그럼 이제 위처럼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방법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장 방문 방법
온라인 신청 외 현장 접수는 오는 19~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12시(밤 24시)까지이니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반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합니다.

2. 온라인 방법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그 뒤에 2차 신규 신청자 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본 후 다음을 누릅니다.


그 후에 실명인증을 해줍니다. 


이제 신청인 정보를 하나씩 입력합니다. 주소, 사업자등록증, 계좌주 여부, 신청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그 후 지원대상요건을 작성해줍니다.


이제 소득요건으로 2019년 연소득을 다 합쳐 입력합니다.


이제 소득감소요건을 작성하는데, 아래들 중에 유리한 것으로 진행합니다.


유사사업 참여여부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후 첨부파일을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위 내용들도 다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하면 완료가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서류가 필수입니다.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요건 및 감소요건 입증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연말정산용)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힘든 점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서 지원금이 한 번에 나눠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네요.

참고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라는 것도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은, 10월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시 1인당 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복지정보도 정리했으니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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