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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아무말사람 2020. 10. 28. 15:10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연장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연장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일간이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관련해서만 알아보시려면 스크롤을 쭉쭉 내려 맨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경기변동, 코로나19 등에 의한 사업축소 폐지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렵게 써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직원을 자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1. 전체 근로시간을 100%로 봤을 때 휴업 시간 20% 초과하고
2.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

만일 매출액 감소가 없다고 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 66000원(1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월급을 받는 영세 기업 노동자는 휴업 수당이 140만원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은 47만원에서 35만원만 내면 되고, 근로자는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이 93만원이었으나 특별지원에 의하여 105만원 지급이 됩니다. 즉 정부가 더 내주고 기업은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복 지급이 안 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 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 연장지원금, 고용 촉진 장려금 등입니다.

 



또한 신청하실 때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연장 

 
한 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에 연장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10월 20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연장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60일 연장이 되고요. 

다만 신청 연장 조건이 존재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된 사람들이 이 날짜의 4-6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2/3 대규모사업장의 반 혹은 2/3를 지원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사업장 67-75프로를 지원해줍니다. 

3.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올해에 한합니다. 

4. 개정 전에 날짜가 만료되었어도 미리 노동센터에 신고하면 지원금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행 업체도 많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되네요. 신청하시려면 올해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빨리 지금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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