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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아무말사람 2020. 10. 20. 12:10

세대주 분리 방법 및 무주택 세대주 자격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및 무주택 세대주 기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 누군가와 살고 있는데 그 분이 이 집 세대주라면?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먼저 세대주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세대) 중 주(대표)를 말합니다. 즉 가족들 중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세대주, 나머지는 세대원(나머지 가족들)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 즉 가구원과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이는 즉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자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되기에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인터넷 및 방문(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실거주 주소가 이전된 30세 이상 성인
2.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3. 30세 미만 성인이나 월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한 자
4. 결혼을 한 자



세대주 변경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시, 본인 신분증,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정부24 사이트 접속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나, 30세가 안 된 자녀라도 집이 있고 (명의가 자녀 명의) 독립했다 하면 무주택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에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존재하니 이도 꼼꼼이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20미터제곱(6.05평) 이하 집 1채만 소유
2. 서울, 수도권역 밖 읍면단위에 사용승인 20년 넘은 80제곱미터 이하주택 소유
3. 주택 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4. 부모님 돌아가셔 상속 공유지분 받고 부적격 통보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5. 업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

이렇게 됐을 때 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끼리 경쟁을 통하여 당첨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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