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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오늘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 주택수 포함 및 분양권 주택수 양도세에 대하여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를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은 등기 이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 매매는 불법 투기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과세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시: 2018.12.11 이후 취득 분양권은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새 아파트 청약시에는 유주택으로 됩니다. 취득일자 기준으로 나눠지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주택 대츌시: 이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므로 분양권을 가진 1가구 1주택자가 본인 집을 임대차 계약하고 본인이 임차인으로 살아도 가능합니다.

 



3. 미분양 주택 분양받을 시: 서류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에 의한 미계약 물량을 선착순 공급받을 때인데요. 이 때는 주택수로 산입됩니다. 

관련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 분양권 1가구 2주택 관련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또한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입주권은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긴 하나 세법상으로는 주택 1개로 봅니다. 따라서 1주택 1입주권을 가졌다면 주택이 2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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