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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 및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신고


오늘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및 분양권 전매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의 계산기도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1. 매도자: 아파트 당첨 및 분양권 계약
2. 매도자가 매수자와 전매 계약
3. 갚을 돈이 있으면 승계나 상환
4.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5. 세금 신고 (매도 매수자 모두)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도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해도 관할 세무서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시 필요 서류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고 나서 명의변경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이 있는데요. 이 때는 실거래 신고서 및 분양계약서의 원본, 그리고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이와 관련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명의변경을 통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된다면 그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도 필요하며, 전매 계약 완료 후에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시에는 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먼저 아래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도세 계산기로 홈택스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양도가액 : 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
2. 취득가액
3. 기본공제액
+ 보유 기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분양 계약후 계약금 납부날~분양권 양도날까지입니다.


만일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2%로 과세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6%, 5억원 초과면 42% 세율입니다.



분양권 전매시 유의사항 


먼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진행할 때 분양회사, 조합, 시공사 등을 통하여 진짜 분양자가 누구인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분양금액 및 옵션, P 가격, 중도금 등의 금액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연체의 경우 이자를 매도인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지 명시를 꼭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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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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