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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아무말사람 2021. 1. 21. 12:17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공고 및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이것은 국민임대아파트와 비슷하나, 일정기간인 5년이나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본인소유로 전매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입니다.

최근에는 소득, 자격기준은 없어졌고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에서 분양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신청이 많아진 추세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아파트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기준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필수이며 주택,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된 아파트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이 2억8천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역시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순위는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 거주자, 3순위는 제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영구임대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타목(2순위 장애인)이며, 월평균 소득 70% 이하는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일반입주자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다음처럼 됩니다.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모든 월평균소득액 합산액입니다.

총자산 기준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대구성원이 보유하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행복주택도 존재하므로 이도 함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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