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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경험담

오늘은 제가 겪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신청 방법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낼 거 있으면 빨리 내서 괜히 기간 끌어 가산세 더 내지 말고, 세액계산이 잘못된 거 같으면 기한 후 신고하는 게 낫다, 입니다. 

이 포스팅의 시초는 어느날 받은 '조기결정신청서'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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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 예고 통지

00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 고지합니다. (후략)

낼 세금: 000원, 수정신고, 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월(왜 이렇게 말이 어렵게 써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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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뒤에 줄줄 딸린 서류들이 있고,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도 써있습니다. 어렵게 써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서류의 요점은, 제가 00년도에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으니 돈을 더 내라는 뜻입니다.

먼저 당연하지만 저는 절대로 일부러 과소신고를 한 게 아니라 신고방법에 무지했다는 걸 밝힙니다. 어쨌든 가산세까지 물었으니 공부한 셈 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서류 중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로 길게 말이 써있는데, 이 과세에 대해 불만이 없으면 없다고 30일 내에 표시를 해주면 이대로 돈을 그대로 내게 되며, 가산세 부담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가능합니다.

 

과고신고 통지 후 조치

이렇게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통지를 받은 후에 제가 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 내에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돼있어 전화했더니 담당 직원은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하며 바쁜 듯 응대했습니다. ;;; 전혀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말로는 통지서 받고 나서 한 달 뒤쯤 우편 고지서 나갈 거니까 그때 돈 내시면 된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지서는 오지 않았고 이 후로 시간만 차일피일 끈 거 같네요. (제가) 

2. 담당 세무사님에게 절세여부를 물었으나 역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음)

3. 그래서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바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만일 기한이 60일, 90일 지나면 가산세종합소득세 미납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참고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홈택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세금 납부 방법

맨 처음 홈택스로 들어가서 my 홈택스로 들어가면, 화면 하단에 아래처럼 뜹니다.

홈택스 주소 : www.hometax.go.kr/

 

이들 중 맨 오른쪽 하단 아래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고지'로 들어가면 내 미납세액이 뜹니다.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쭉 옮겨 '납부'버튼을 눌러줍니다.

세액을 조회해도 되는데 아래에 바로 떠서 굳이 조회하기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쭉 납부건수가 뜰 것입니다. (저는 금액 지움)

납부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처럼 기다린 뒤 완료가 됩니다. 

납부 방법에는 계좌이체, 간단결제,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를 할 걸 그랬네요. 전 그냥 일시불로 내버렸습니다. 

제가 만일 다음에 같은 일을 겪었다면 그냥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을 하여 즉시 고지결정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을 것입니다. 가산세 종류는 어마무시한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등도 존재합니다.

내년인 2021년에 납부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역시 지금부터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야 내년에 종소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세금도 계산해보고 세무서도 구해놓고요. 복식부기라는 걸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데 1년치 장부를 써야 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거든요.

 

반성합니다. 이번엔 많이 배운 셈 치겠습니다. 아까운 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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