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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단순히 요약을 해보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유시간보다는 거주시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9-12-16에 발표된 최신 내용이니 꼼꼼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2021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유기간보다는 거주기간에 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 이유는, 2019.12.16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및 거주기간 4%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0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40%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다면 52%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즉 이것만으로도 약 12%나 세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더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했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번에 해당하는 분들도 2021년 1월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2. 만일 15년이나 보유했다고 해도 2년을 채 거주하지 않는다면 최대 30%까지의 혜택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을 매매 등을 통해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들 중 장기적으로 보유한 주택 등에 대하여서는 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데 이 말인즉슨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이며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아무래도 장기보유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많기 때문일 것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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