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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폐업

아무말사람 2020. 7. 21. 17:09

법인 폐업 절차 법인 폐업 비용 


오늘은 1인 법인 폐업 관련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 후 법인회사 폐업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폐업신고를 잘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등의 문제가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 폐업 절차 



먼저 폐업 절차는 2가지입니다.
1. 사업자 폐업
2. 법인 해산과 청산등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먼저 사업자 폐업은 홈택스에서 해도 되고 집 근처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를 들면 1월에 폐업을 했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폐업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3월까지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해야 되는데, 청산인 선임등기 및 주주들에게 청산종결등기를 통하여 남은 자산을 공유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1인 법인 폐업 절차가 존재하기만 하지만, 만일 법인 등기가 5년 간 그대로라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해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아주 영세한 업체라면 굳이 해산 및 청산 등기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폐업 비용은 들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들을 내가 직접 안 하고 회계법인에 의뢰하면 비용이 듭니다.

먼저 1인 사업주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뵤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매월 이 비용을 납부했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해야 되는데, 청산인 선임등기 및 주주들에게 청산종결등기를 통하여 남은 자산을 공유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1인 법인 폐업 절차가 존재하기만 하지만, 만일 법인 등기가 5년 간 그대로라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해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아주 영세한 업체라면 굳이 해산 및 청산 등기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폐업 비용은 들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들을 내가 직접 안 하고 회계법인에 의뢰하면 비용이 듭니다.

먼저 1인 사업주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뵤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매월 이 비용을 납부했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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