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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세율 과세표준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재산에 부여하는 세금이고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재산세의 20%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집이나 땅을 매수하는 것은 6/1 이후에, 매도는 6/1 이전에 하는 것이 재산세 납부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납부 기한은 각각 7월 말(재산), 9월 말(토지)까지입니다.

 


먼저 주택이나 건물, 토지를 가진 분이라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분의 세액이 100,000 이하면 7월에만 부과가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내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


아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세표준x세율

과세표준이란 소득 구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정 시가 표준액(아파트 시세)x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정 시가 표준액 가격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래처럼 계산이 복잡하니 계산기를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이며, 아래처럼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 9.3억 아파트로 공시지가는 5.5억이라고 쳤을 때 5.5억x60%x0.4%-63만원=69만원인 것입니다.

 



-6천만 원 이하 세율 0.1%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는 6만원에서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19만 5천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를 더함
-3억 원 초과는 57만원에서 3억 원 초과 금액의 0.4%를 더함


요즘에는 계산기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재산세 계산기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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