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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아무말사람 2021. 1. 21. 15:3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투기 목적 거래 토지 또는, 앞으로 토지의 가격이 매우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1년간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며, 공모 신청 구역도 지정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곳들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으로 12만9천979제곱미터입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 지정이 되며, 만료 시점에 연기할지 여부는 다시 검토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입니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입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방법



허가를 하려면 토지거래허가 내역조회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가능합니다.

land.seoul.go.kr/land/other/contractStatus.do


토지거래허가 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안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써있으면 허가구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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