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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대상자

아무말사람 2021. 2. 1. 15:35

코로나 생계지원 대상자 조회 신청


오늘은 생계지원 대상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하여 현재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은 다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이 끝났으며, 이 포스팅에서 설명할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계지원 대상자 기준



생계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생계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이것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30%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1인가구 기준으로 548,349원, 2인 가구 기준으로 926,424원 3인 가구 기준으로 1,195,185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462,887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 후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확인


생계급여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에 속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25% 감소하였거나,  (2020년 7월부터 신청 월까지)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이 75%의 기준이란, 가구원수 1인의 경우 131.8만원이며 2인은 224.4만원, 3인기준 290.3만원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은 3억이 기준입니다. 

 



또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대문에 실업급여를 받다 종료된 경우 이 가구도 생계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대상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2020년 11월부터 12월에 1회에 한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당 40~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나 현재는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제출 서류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 근로 소득자, 프리랜서 등이 나눠지며 사업자 또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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