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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무말사람 2021. 3. 11. 12:3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월 중순 국회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3월 말부터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지급규모가 6조 7천억원으로 지급대상자가 385만명이나 됩니다. 추가로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된 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으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은 5단계로 세분화가 됩니다.

 



집합금지조치가 지속된 업종에는 500만원을, 그리고 중간에서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에는 400만원,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을 단순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는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매출 감소 업체에만 지원금을 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통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깔끔히 정리하면 다음처럼 됩니다.

1. 집합금지업종: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 영업제한업종: 카페, 식당 등
3. 일반업종(연매출 10억 이하),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 단순 매출 감소 업종 차등 지급
4.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일용직, 저소득층 대상까지 범위 확대


4차 재난지원금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2개 운영시에는 지원금의 150%를, 그리고 3개를 운영한다면 180%를, 또한 4개 이상을 운영하면 200%를 지급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늘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가 됩니다. 2월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이 기준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1월 2일 기준 집합금지 연장업종-500만원
1월 2일 기준 집합금지 완화업종-40만원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업종-300만원
2019년보다 매출이 20% 감소한 일반 업종-200만원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업종-100만원


추가적으로 자기 업종이 연장업종인지 완화업종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전화해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뵤험 미가입이지만 근로를 하는 프리랜서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기존에게는 50만원, 신규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50만원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던 대학생-월 50만원x5개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월 중순경에 처리될 것이며, 기존에 이미 대상이었던 분들은 3월 말, 신규 대상자들은 5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신청을 하시려면 저번처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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