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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아무말사람 2021. 5. 13. 14:37

행복주택 입주조건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양원 행복 주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일반형, 산업단지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주거환경이나 정부 지원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이 되는데, 대략 25평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 주택 가격은 시세 대비 주변 시세의 60%에서 80%까지 저렴하게 나와 있으므로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신혼부부


1.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부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신혼부부)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빙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가 아래와 같을것
①(1순위) 해당시 또는 인근시, ②(2순위) 수도권, ③(3순위) 기타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맞벌이 120%)
•해당 세대 자산이 29,200만원·차량 3,496만원 이하
•무주택구성세대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것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이 확인된 부부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들어갑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소득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 총 자산은 2억 3700 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아래 그림을 보세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행복주택 입주 조건 2. 청년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만 19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
-총 소득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퇴직한지 1년이내
-예술인(소득기간 5년이내)
•본인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가 아래와 같을것
①(1순위) 해당시 또는 인근시, ②(2순위) 수도권, ③(3순위) 기타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단 1인 120%, 2인 110%)
•해당 세대 자산이 25,400만원이하이고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본인 무주택자
•혼인중이 아닐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것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 취준생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총 자산은 7천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3. 대학생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혼인중이 아닐 것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단 1인 120%, 2인 110%)
•본인 자산이 7,200만원이하이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본인 무주택자

 




행복주택 입주 조건 4.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65세 이상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단 1인 120%, 2인 110%)
•해당 세대 자산이 29,200만원·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 조건 5.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 조건 6.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단 1인 및 맞벌이 120%)
•헤딩 세대 자산이 29,200만원·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것이므로, '마이홈' 사이트나 'LH청약센터' 등에 들어가서 임대주택 란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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