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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계산 방법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유형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국세청에서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스팅에 앞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내가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집을 팔려는 매수자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 등기를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님 이후에 사는 게 좋을까요? 포스팅을 보신 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뜻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상태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라고 많이들 줄여 말합니다.

2005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이후 투기 세력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한 궁금증도 많아졌는데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 초과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재산세, 종부세가 별도인 것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도지 포함): 6억원 (1세대 2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이하의 아파트 등을 갖고 계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동산은 대략 얼마일 것이다, 하고 산정한 게 공시지가입니다. 즉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도 존재)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공시지가 조회'를 누른 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누르시면 내가 사는 집의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가 6억이 넘어도 공시지가가 2021년 기준 6억 미만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공제금액x공정시장가액 비율x세율-법정 공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소 계산이 복잡해지기에 종부세 계산기도 따로 존재합니다. 앱에서 종부세 계산기 쳐보셔도 나오구요. 아님 pc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과된 종부세는 인터넷 전화 모바일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세무서 직접방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만일 계산해볼 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25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초과금을 분납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세금액의 50% 이하금액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수 계산법은 보통 1가구별로 계산이 되는데, 조정지역 여부나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세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를 생각해 법인 명의를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은 세금이 워낙 복잡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세금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득이 훨씬 크다면 그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물론 세무사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 문서를 꼼꼼이 챙겨 잘 남겨놔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집을 팔려는 매수자라면,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집을 살 때 6월 1일 이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님 이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시세 등 기타 다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 즉 6월 2일에 등기를 치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은 등기날에 잔금을 치니까요.

왜냐하면 6월 1일에 등기를 친다면 하루만 갖고 있어도 매수자가 종부세를 대신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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