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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의무거주기간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 및 적용지역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말 그대로 일정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해두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함인데요.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에,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 가능한 규제입니다.

2005년 3월에 존재했다가 침체기가 오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서울을 포함해 다시 지정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2월 19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공통주책에도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공공택지에서만 있던 제도이지만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부터 분양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존재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80% 미만: 전매제한 10년, 80~100%는 8년, 100% 이상은 5년이고, 거주의무는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3년 미만: 전매제한 2년, 80~100%는 8년, 100% 이상은 0년입니다.

즉 앞으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전세, 월세를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기준이 살짝 다른데요.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일 때 거주의무기간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때 거주의무기간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일 때 거주의무기간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때 거주의무기간 2년


만약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여서 의무거주기간을 어기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수원, 용인 수지, 기흥구, 성남,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서 거주의무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 등 도시는 거의 적용이 많이 되며 인천의 경우에는 검단신도시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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