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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오늘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관련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이므로 추천드립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먼저, 청약 당첨 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작성하면 되는데요.

원래는 규제지역이 3억 이상일 때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만,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상일 때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 할 때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은 먼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으신 뒤에 자금 조달 방법 서술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집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서류입니다.

양식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되는데, 법제처 가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데요.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 및 상속의 경우: 신고서 및 납세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런데 미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제출사유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금액이 모자라고 계약금만 보유했다면 잔금 납부 일정에 맞춰 얼마를 빌릴지 계획을 기록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을 거라면 전세임대차계획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추가로, 취득 금액에는 옵션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가격 및 유상 옵션 가격 역시 추가해서 계산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취득세는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지역이라면 부부만 공동명의가 가능한데, 부부 공동명의라도 당첨된 사람의 명의로 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또 이미 계약금을 납입했을 때라면 영수증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모든 현금을 계약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드물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지 보고서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기입을 했거나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재신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서류들은 작성이 까다롭고 나중에 잘못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견적도 받아볼 수 있고 자문도 구할 수가 있으니, 다양한 전문가 및 세무사 등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비용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면 의뢰하는 것이 더 정확하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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