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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관련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9기 신청은 5월10일 마감되었지만 10기 신청도 있을 것이므로 미리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 함께 바로 알아보시구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0,000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이 총 지급액 580만원은 480만원 현금 및 100만원 지역화폐로 구성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통장입니다.

이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자금,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사업규모는 5천명이며,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만34세(1986.4.20~2003.4.19)청년 노동자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981.4.20~)
다. 

자격 조건은 다음처럼 되는데요. 아래 1~4에 모두 해당해야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현재 18세~만34세(1986.4.20~2003.4.19)청년 노동자로 가구당 1명 선정.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신청이 가능. (1981.4.20~)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게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다만 육아휴직자 포함한 휴직자는 신청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4월 건보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다만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약정이 중간에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까지 작성 신청서, 첨부서류(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접수 첫날,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로딩이 느릴 수 있으니 이 날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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