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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 5가지


오늘은 청약 당첨후 부적격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첨된 사례들 중 10프로의 사람들, 즉 무려 10명 중 1명 꼴로 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신 후 혜택을 보시기 바라며, 내 집 마련은 늘 오늘이 제일 싸므로 다른 단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 1. 무주택 기간 오류 기입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이 바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계산한 것과 실제 계산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35세이고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나는 35년간 무주택이구나! 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 무주택 계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혼인 경우는 35세라면 5년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 산정의 기준은 결혼여부, 그리고 만 30세 기준이 됩니다.

1. 만일 주택소류를 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무주택기간 시작일은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안 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2. 만일 주택소류를 한 적이 없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2.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자 및 등기원인 날짜 
이사입주일, 매도일자, 잔금일자 등 다양한 날짜가 존재하는데요. 이들 기준 중에서 내 집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날짜는 "소유권이전 접수일"입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에서 등기목적 '소유권이전'의 '접수'일자, 즉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 일자가 아님) 

무조건 외워주셔야 하고, 이것 때문에 1점 차이로 청약 가점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힘들게 당첨되었지만 부적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내 신청 가점이 80점인데 사업주가 재산정한 것이 75점이었고, 당첨 커트라인이 75점이었을 때는 어쨌든 당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점수자들이 많다면 신청자 연령을 비교하게 됩니다.

즉,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낮게 체크했다면 부적격이 아니지만, 실제보다 길게 체크했다면 부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실제 점수가 최하 컷보다 높으면 부적격이 아닙니다.



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 2. 모집공고일 기준을 잘못 이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을 해당 면적에 맞게 입금해두었어야 합니다. 즉,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보다 대부분 모집공고일이 더 미리 뜨기 때문에, 그 날 기준으로 이미 청약통장에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원 말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모집 공고일보다 늦게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다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뭐든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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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 3. 신혼부부 소득 계산 실수 



신혼부부의 경우 특공, 즉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으면 부부 연간 합산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통장에 1년치 입금된 급여 기준 계산이 아니라, 즉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 세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사례로 당첨 취소가 된 경우도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금액 자료 등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이 외에도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라고 착각하여 부적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도 2020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횟수는 생애 1번만 가능한데 이것을 1번이 이미 당첨되었는데 또 신청하더라도 부적격입니다. 


이렇게 서류 부적격이 되면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청약부적격 소명 기간 내에 부적격을 인정하고 청약통장 부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모델하우스에 전화하시어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당첨을 이미 해버린 것이므로 당첨일 기준으로 1년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딱히 청약을 평생 못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의 기회비용이 아깝게 날아가는 셈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회는 많이 있으니 계속해서 다양한 미분양 줍줍 등 잔여순위 등을 보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부적격 판정 확인을 위해서는 청약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들어가신 뒤에, 메인에 보면 청약 자격확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에, 본인인증을 해주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전에 공인인증서 등록은 필수입니다. 

내 점수를 실제로 정확히 계산해볼 수 있으니 여기에서 꼭 확인 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 계산하기 란에 들어가주시면 되고요.

 



아래 내용을 참조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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