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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오늘은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해당 예치금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해야 하는지 나누는 기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일 전에 넣지 않으면 청약이 무효가 되니 지금 바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치금이란, 청약신청시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청약통장 안에 아래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 금액별 평수 및 지역별 예치금>
전용면적 85m2 이하:
서울, 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시군 200만원
전용면적 102m2 이하:
서울, 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
전용면적 135m2 이하:
서울, 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군 400만원
모든 면적:
서울, 부산 1500만원, 광역시 1000만원, 시군 500만원
그런데 이 예치금의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먼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간혹 내가 청약하려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인천에 85m2 이하로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즉 나는 300만원을 넣으면 청약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소수점을 고려하지 않아 예치금을 못 채워두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102.34m2의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소수점이 들어가므로, 102m2이하에 해당이 안되며 135m2 이하에 포함이 되니, 내가 서울,부산에 산다면 6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주택 청약을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예치금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국민주택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년 이상 경과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2.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국민주택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년 이상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즉 투기과열지구로 설명드리면 대부분은 국민주택 청약 예치금은 꾸준히 월 10만원씩 2년을 넣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민영주택에 넣으시려는 분들은 맨 처음 가입시에만 10만원 정도를 넣은 뒤, 2년 뒤에 나머지 예치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예치금 언제까지 입금
이 모든 입금일은 모집공고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즉 청약홈에서 이미 공고가 난 상태라면 안되고, 아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홈으로 들어가시고요.
청약홈-청약캘린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단역 더시글로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고 '청약일정'란에 친절히 모집공고일이 적혀 있습니다.
2021-04-2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집공고는 신문 등에 게재하는데 아시아경제에 2021-04-23에 게재했다는 말입니다. 즉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날 전까지 예치금을 넣어야 합니다.
특공이든 일반 청약이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무조건 지역별 예치금을 많이 넣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오른쪽 하단에 '모집공고문 보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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