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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가격리 대상자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수칙을 잘 지켜야만 지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되니 아래 사항들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개인이 아니고 가구별로 지급이 되므로 가구원 누구라도 유급휴가를 제공 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격리하는 날짜 당시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비 책정이 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이 2주일 때를 기준으로 아래 지원비가 나옵니다.
가구원수 1인: 474,600원
가구원수 2인: 802,000원
가구원수 3인: 1,035,000원
가구원수 4인: 1,266,900원
가구원수 5인 이상: 1,496,700원
이 지원금은 입원기간 또는 격리기간이 2주 미만일 때 일할 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만일 2인 가구가 14일의 반인 7일을 자가격리했다면, 802,000원의 반액인 401,000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아래
①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보통은 신청 후 최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는 1달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지원물품 역시 나눠주는데 여기에는 위생키트라고 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스프레이, 체온측정필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 폐기하실 때도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고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물품으로 김,라면,물,초코파이,햄,물티슈,통조림,햇반 등도 들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확진환자 접촉 후,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이 있을시 알림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역시 안 걸리고 안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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