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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수당 연금 지급 대상자
오늘은 2021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관련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
먼저 장애인 연금 금액은 원래 월 25만원이었으나 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1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3급 중복이란 2개 이상 장애가 있으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급여는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 제한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소득이나 재산 실태 등에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하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2만원입니다.
신청하시려면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1.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합니다.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3. 장애인 등록 개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합니다.
4.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지정하며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확대(전북권)합니다.
5. 장애인 인권 강화: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1곳 확충(누적 18곳)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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