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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오늘은 영업손실 보상금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이라고도 불리는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관련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요즘 여야간에 손실보상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미리 준비해두면 좋기 때문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예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장제의 의미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 피해보상인 것인데, 집합 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로 하여 아래처럼 되는데요.
-집합금지 업종: 70% 이내 최대 3000만원
-영업제한 업종: 60% 이내 최대 2000만원
-일반업종: 50% 이내 최대 1000만원
-매출액 산정 어려운 소상공인: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지만 원래는 소상공인 범위를 5인 미만으로 규정했기에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4차 지원제도는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도 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급적용 관련하여 여야간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법률 제정 이전의 손실까지 보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관련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주장도 있으며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재고해야 하는 것이, 여행업 같은 경우는 영업금지, 제한을 안 받았어도 매출의 80%가 줄었기에 손실보상제로는 이런 업종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행업을 예시로 든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의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시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마저 정치싸움으로 이용되어 원래 취지가 변질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다행히 어제 극적으로 손실 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노파심에 얘기하자면 본 포스팅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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