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조회

아무말사람 2021. 7. 20. 22:23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 조회

 


오늘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조회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1.1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행하는 부조 제도로,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이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금은 I 유형 기준 6개월간 월 500,000원씩 최대 3백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II 유형은 월 최대 284,000원씩 6개월간 1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조회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조회를 하기에 앞서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유형(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한가구 기준으로 총재산 3억 미만일 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154만원)
-최근 2년 이내 100일(800시간)이상 취업 경험이 있을 때

II유형(일반)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저소득층(1인가구 기준 183만원, 3인가구 기준 488만원)
-18~34세 청년층,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국민 취업지원 대상자인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역시 알아보시면 좋은데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이시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 조회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종류를 골라서 발급해주시면 되는데, 로그인하신 뒤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입력을 하면 신청서비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등) 신청 클릭을 하면 신청화면이 나오고 이 때 각종 사항을 적습니다. 발급은 PDF 인쇄 등으로 하시면 PDF 파일로 인쇄가 되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등 자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이라면 대상이라고 바로 뜨기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분류 전체보기] - 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 5가지

[분류 전체보기]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총정리

[분류 전체보기] -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분류 전체보기]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조건

[분류 전체보기] - 7월 거리 두기 개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이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조회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하단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