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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및 신청 서류까지 알려드릴 테니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도 예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시기가 중요한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당월에 시행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가 불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방문과 우편도 가능한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기관 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등도 알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 금액을 25%는 복직 후 180일 이후에 주기도 합니다.
복직을 했다면 180일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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