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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 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사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8년 이상은 장기일반, 4년이상은 단기일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하면 세금을 감세해줍니다. 전용면적이 작으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주택은 비과세이지만 2주택 이상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점점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2주택까지 비과세지만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
필요경비율의 경우에는 등록시에 60%, 미등록시 50%로 해줍니다.
기본공제액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4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분리과세로 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으니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됩니다.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감면혜택이 있으며 2천만원 초가 수입은 소득세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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