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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아무말사람 2021. 7. 30. 14:23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의료급여 1,2종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급여 1종 2종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 보조금이 있으니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신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

지원 내용은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1종 혜택은 최대 본인부담 상한액 매월 5만원, 2종은 본인부담 상한액 최대 연간 80만원입니다.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이란 아래가 해당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 초과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기준
1.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자격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해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조사 및 확정이 되어 의료급여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 후 진료시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하실 때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 신청 후, 상위기관 진료 필요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비용(본인부담 상한액 매월 5만원) 
입원 
-1차(의원): 없음 
-2차(병원, 종합병원): 없음 
-3차(지정병원): 없음 
-약국:- 

외래 
-1차(의원): 천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지정병원): 2000원 
-약국:500원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비용(본인부담 상한액 연 800,000원) 

입원 
-1차(의원): 10% 
-2차(병원, 종합병원): 10% 
-3차(지정병원): 10% 
-약국:- 

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 
-3차(지정병원): 15% 
-약국:500원 

참고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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