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계산기 등이 있어서 미리 취득세율 같은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개인별로 합산한 금액에 따라 그 공시가격 합개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높은 국세를 부과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참고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
세상 밖 공부 이야기
2020. 1. 2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