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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및 지역 처벌기준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운전 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미리 현 상황을 확인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음주운전 특별 기간


오늘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교통안전 특별 기간입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한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 단속 지역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곳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집중 단속 장소는 아무래도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에 의하면 이제는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바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참고로 0.03%는 소주 1잔, 와인1잔, 맥주 1캔을 이야기합니다. 한 잔이 아니라 한 모금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죠. 제 2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4. 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구분해서, 음주 수치에 따라서 형량을 강하게 하고, 구속 수사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합니다. 

또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 수준으로 구형 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합니다. 처벌 내용은 기존에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이며 벌금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였으나, 이제는 징역 2년에서 5년까지이며 벌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5. 음주 운전 3진 아웃

 
음주운전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3진 아웃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태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행위입니다. 잠깐 귀찮다고 해서 이 정도면 운전대를 잡아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꼭 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처벌 기준 때문에 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 경찰 분들도 참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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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운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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