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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예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사유 정리 1. 주52시간 근무 어제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가 해당되는 중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이라 지금 약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가 내년까지 당장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었죠. 이에 따라 주52시간 중소기업 유예를 준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 주52시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유에 물량 급증, 연구·개발 등 업무상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2. 주52시간 시행시기 및 주 52시간 유예 기간 50~299인 ..
슬기로운 회사 이야기
2019. 12. 1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