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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오늘은 코로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 및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이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월 7천만 원 이하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뿐만 아니라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분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이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봐주시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다만 아래는 예시일 뿐이고 이보다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 프리랜서
교육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그 외: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2.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유흥 향락 도박업 등은 제외되고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또 다른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3. 무급휴직자
무급휴직자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50인 미만 기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호텔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았기에,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 조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이 되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는 건보료가 합산되며, 연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가 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구당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 2,363,000원
2인 가구: 4,488,000원
3인 가구: 5,806,000원
4인 가구: 7,124,000원

 

소득 및 매출액 감소율 판단 방법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엘 있어 소득 및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 2가지 기준으로 차등으로 산정이 됩니다.

1구간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며,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2구간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7000만원(연매출 1억5000∼2억원)이 경우이며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득이 감소된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소득과 매출 감소 판단 여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대비 3월부터 4월까지 감소 여부로 판단

무급휴직일수 판단 여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다만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해당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올해 3월부터 4월까지와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다음처럼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하여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6/1~7/20까지 신청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이후 14일 내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특히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고용유지 지원금 및 긴급안정고용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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