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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제외대상 8개 기준 총정리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및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에 브리핑에서 말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라면 제외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라는 것은 아래 표에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 가구 월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375만원
5인 가구 563만원
6인 가구 651만원
7인 가구 739만원입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올해 2020년 3월 말 기준 건보료 기준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위소득 70%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제외대상>
1.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수준의 임대 수입 가구 역시 제외), 즉 이것은 공시지가로 15억원, 시세로 20~22억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금융소득 1년에 2천만원 이상
3.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를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서 제외

 


4.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5.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6. 긴급 복지사업 대상자
7.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 제출시 이것을 토대로 가산정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급여감소 근로자는 사업주가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술 계열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재난지원금'도 정부에서 지급하니 꼭 알아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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