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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지원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오늘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다소 높은 질병, 예를 들면 암, 뇌혈관질환, 심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에 대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복지혜택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이것은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으며 지원 대상은 먼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여야 하며, 1단계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폐암 환자는 국가 암 검진 여부와 상관 없이 확인된 암 환자를 말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E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또 만 18세 이상 암 환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E 해당자는 모든 암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인 대상으로는 먼저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원 대상 암은 먼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일반인 
-2020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당해 연도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 
-2019년 이전에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18년 또는 2019년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자
- 폐암 환자는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자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2020. 1월)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2020. 1월)

2.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 암 환자 (만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증의 C, E 해당자 중 암 환자)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만 18세 이상)

참고로 외국 국적인(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기관 및 지원 기간

신청 및 지급기관은 암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의 보건소 혹은 병원 내의 사회사업실에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을 개시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 (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입니다. 

참고로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를 지원합니다. 

4.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암환자 의료비 환급에 대해 정리하자면, 먼저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최대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E 해당 환자에게는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최대본인부담금 최대 2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건보가 적용 안 되는 100만원도 포함됩니다. 

5. 암환자 의료비 정보시스템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동사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정보시스템은 아래 사이트이며 필요하신 분은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cfs.ncc.re.kr/npsapps/Index_SSL.jsp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cfs.ncc.re.kr

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 필수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개인 정보이용·제공동의서(환자용·보호자 및 가구 원용)(보건소에 비치)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에 비치)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급여(차상위계층) 증명서 (대상자만 해당)
- 진단서(진단명, 상병코드, 진단 일자 포함된 최종진단서)
- 본인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2. 선택 구비서류 (소아암 환자만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지금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환자 장애인등록 제도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암환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및 복지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잊어버리시기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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