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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 유튜브에 작곡리뷰라고 해서 작곡리뷰하는 채널도 있고, 음원을 사용하여 리뷰하는 채널도 있던데
이런 활동들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음악저작권협회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입니다.
유튜브는 협회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협회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원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의 설정으로 인해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창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권리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2차적 가공이 들어갈 경우 인격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튜브 등 포함하여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 정리해봄 : https://pa-baa.tistory.com/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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